2025 정시 부터 도입.. ‘감점방식’ 전망
[베리타스알파=김하연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5일 국회에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학폭 근절을 위해 가해 기록을 대입
정시 전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대입에서 학생부위주 수시 전형만 학폭 조치사항이 반영되고 수능100%의
정시에서는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를 정시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정시 학폭 반영방법 등 세부사항은 이날 공개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2020학년 서울대 정시 전형에서 수능 점수 2점을 감점받은 방식과 유사한 ‘감점방식’등이 유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학폭’ 가해학생에 대한 엄정 조치로 학생부의 학폭 전력 보존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2년의 학생부의 중대한 학폭 가해 기록 보존기간을 취업시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는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논란을 계기로 마련됐는데 국민들이 학폭 경각심을 더 높여야 한다는 비난여론이 고조되자 학폭
가해 기록을 대입과 취업에까지 영향을 미치도록 강경대응한 것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학폭 엄정
대응을 위해 학교생활기록부의 중대한 학폭 가해 기록 보존기간을 더 연장하고 현재 대입전형 관련 수시에 반영하는 학폭 가해 기록을
정시까지로 확대 반영해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며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 강화는 학교
폭력이 대입 전형에 미치게 해 그 책임을 무겁게 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어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학창 시절
학폭 가해 기록이 취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해서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많았다”며 “보존 기한을 취업
시까지 늘리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회의에서 제시됐다”고 말했다. 또 “학생부 학교 폭력 기록을 더
연장해 평생 남겨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소송 남발 등의 부작용이 많은 만큼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소송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의견 제시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당정협의회는 학폭에는 반드시 불이익이 따른다는 인식을 확립하는 근절대책
마련을 당부하며, △가해 학생 엄정 조치 △피해 학생 우선 보호 △교사의 교육적 해결 △학교의 근본적 변화 등 4개 부문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추진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피해학생 맞춤 지원 강화, 교권 확대/보호, 구성원의 학교폭력 책임 인식 제고,
인성/체육/예술교육 활성화 등 근본적인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무총리 주재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학폭 근절 종합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 등 관련 입법도 조속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5일 국회에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학폭 근절을 위해 가해 기록을 대입 정시 전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진=국민의힘 제공
<’학폭 가해자’ 정시 뿐 아니라 취업에도 불이익>
이날
‘학교폭력 대책 당정협의회’는 최근 불거진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논란을 계기로 마련됐다. 정 변호사의 아들이 학폭 가해
기록으로 서울대 정시에서 2점 감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입학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이익이 크지 않다는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2025대입부터 정시에도 학폭 가해 기록을 확대 반영하는데 뜻을
모았다. 현재 대입에서 학생부위주 전형인 수시에서 학폭 조치사항이 반영되고, 수능100% 전형의 정시에선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실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제출 받은 대학 162개교 학교폭력 대입 반영
현황 자료를 보면 수시 학종전형의 86%가 징계 기록을 반영한 반면 수능은 3%였다. 지난달 22일 베리타스알파 조사 결과에서도
상위15개대 중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중앙대 서울시립대 건국대 6개교가 2025대입에서 정시에 학폭 가해 기록을 반영하기로
확정했다. 교육부 발표를 전후로 2025정시에 학폭 가해기록을 반영하는 대학은 더 늘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시의 학폭 가해기록
반영 방법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이달 중순 교육부가 발표하는 학폭근절대책에 담길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정시 학폭 가해
기록은 ‘감점’ 방식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이사는 “정시 전형에서 학폭 조치사항을 반영하는
대학들도 구체적인 감점 규정이 없는 상태다. 교육부의 학폭 근절대책이 발표되면 각 대학들은 향후 가해자에 대한 조치사항,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
현재 9가지 가해자 조치사항별 구체적 감점 포인트가 명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당락에 영향력을 미칠 정도의
감점이나, 학폭 조치사항 존재 자체만으로도 불합격 처리 등의 매우 강도 높은 조치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현행
2년인 학생부의 중대한 학폭 가해 기록 보존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학생부의 가해 기록 보존기간을 취업시까지 연장하는 의견도
제시됐지만 이는 중장기 검토사항으로 넘겨졌다. 연장기간 역시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지만 전학 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의 기록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현재 ‘중대한 학교폭력’의 경우 8호 전학은 졸업 후
2년 간 학생부에 보존되며,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는 2년 보존을 원칙으로
하되 학내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 직전 지울 수 있다.
일각에서는 가해자 ‘엄벌주의’를 적용해 학폭 조치사항을
정시 전형까지 확대하고, 학폭 조치사항에 대한 학생부 보존 기간이 늘어날 경우 가해 학생 측의 소송 남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뿐만 아니라 자퇴시 학생부의 학폭조치사항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자퇴가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보완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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